2000.11.06 15:07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퇴직금 소장 초안을 송부합니다. 일별후 지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중 일부를 공개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1999. 5. 1.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까지는 연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해운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원고는 1975. 1. 1.피고회사의 전신인
XX회사에 육원(육지에서 근무하는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9. 4. 30.피고회사를 퇴직
하였습니다.

2.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피고회사는 육원에 대하여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시의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단수제 지급방식의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취업규칙(이하 육원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던 반면, 해원(해상에서
근무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1개월분에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적인 지급개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누진제 지급방식의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취업규칙
(이하 해원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어서,이후 피고회사내에는 차등 퇴직금제도가
병존하게 되었습니다.

3. 구 근로기준법 제 28조 제2항에 따르면,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
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부칙 제2항은 취업규칙이
위 법조항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981. 3. 31. 까지 위 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즉 취업규칙을 통일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피고회사는 1981. 3. 31.까지 육원과 해원에 대한 차등 퇴직금제도를 통일하지
않았으며, 한편 1981. 4. 1. 당시 피고회사는 육원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해원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다수이었으므로, 같은 날부터는 원고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해원취업규칙만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1981.4.1.이후에 피고회사
내에서 직종,직위,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고,그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근로기준법 제 28조 제 2항에 위배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대법원 1995.X.X.선고 93다 XXXXX 판결 참조).

5.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육원취업규칙에 규정된 단수제 지급방식에
의한 퇴직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 28조 제 2항을 위배하였으며, 한편
피고회사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아래에 열거된 금품을 누락시켰는바, 이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월 급여에 추가하여 매월 정기적,계속적,일률적
으로 지급한 금품이었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것입니다.

가.중식대 월 75,000원

피고회사는 전체사원에 대하여 월초에 전월 근무일수에 따라 3,000원씩 계산한
중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전월에 25일 근무했다면
25일 X 3,000원 = 75,000원을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나.개인연금 보험료 월 50,000원

피고회사는 수년전 급여인상시 전체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0,000원씩을
인상한다고 했으나,전체사원들이 회사를 통하여 그룹계열 XX보험회사에
개인연금보험을 자의에 반하여 가입하도록 한후, 관련보험료 100,000원중
50,000원은 급여에 계상됨이 없이 회사에서 직접 위 보험회사에 지불하고,나머지
보험료 50,000원은 인상 계상된 급여에서 차감하여 사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생수 월 36,000원
피고회사는 차장급 이상의 사원들에게 36,000원 상당의 생수 3 박스(박스당
1.5L X 12병)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초에 교환권으로 지급하면 편리한 때에
시내 배급소에 가서 현물을 수취합니다.

6.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얻은 미지급 퇴직금 XXX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피고회사가 기 산정한 월 평균임금: XXX원
나.위 월 평균임금에서 누락된 금품: 161,000원
다.수정 월 평균임금(가 + 나): XXX원
라.24년 4개월 근무에 따른 누진제 적용시 평균임금 지급 개수:XX개
마.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 퇴직금(다 x 라): XXX원
바.기지급 퇴직금; XXX원
사.미지급 퇴직금(마 - 바): XXX원

증거방법

1. 갑 제 1 호증
2. 갑 제 2 호증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2. 납부서


2000.11. .

위 원고 000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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