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14:54
저의 회사입니다.
8월에 입사한 운전직 직원에 관한 문의 입니다.
노동자 입장 과 회사 입장에 대해 확실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8월 입사, 10월 퇴사..
9월달에 8월분 급여 정상지급.
10월달에 9월분 급여 지급시, 결재보류상태.. 아직 급여 지급 못했습니다.
이유인 즉,
근태 성적 나쁨. 집안일로 지각이 잦아 어떤땐 무단결근 잦음.
다른 직원얘기로 집안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음.
문제는 9월 말경 회사 납품시, 신호위반 교통사고 내었고,
합의금은 당사가 아닌, 가해자 직원의 당당상사가 은행빛 지며, 사건 해결..
총 합의금 500만원...
가해자 직원이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담당상사가 여기뛰어다니며 합의를 보았고,
가해자 운전직원은 납품시 정신적으로 신경씌일까봐, 편안히 운전하도록,
회사와 담당상사의 배려로 크게, 가해자직원에겐 아무런 부담금을 청구하지 않았음.
첫 입사후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려는 모습이 기특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경례와
상여금 지급시 100%중 50% 지급(원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됨)
그후. 10월초, 가해자 직원 사고낸 5일째부터,
월차 휴가한장 쓰고, 그 다음부턴 행방불명.. 소식없음
몇날몇일 연락없다가, 월급날로부터 3일후 급여 지급해달라는 연락을 부인이 직접
회사로 연락해 왔으며, 그뒤로 연락도 없다가,(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태였음)
어느날 갑자기 회사로 진정서 한장 도착...
솔직히, 급여지급시 회사피해보상금과, 차량 피해 보상금, 담당상사 합의시 손실된
금액에 대해선 공제하고 급여 지급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억울한건 저의 쪽입니다.. 정말 믿을 직원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민사로 소송걸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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