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23:37

안녕하세요 민초 전공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라는 표현이 모두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및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참조)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 :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참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관계"를 전제로하는 것이라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이러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자로부터 생계,생활의 원천을 수급받는 자"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보다 확장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소개하신 1997년도 서울지법의 판례가 무슨 사건에 관한, 어떤 내용의 판례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현행 노조법상 병원으로부터 수련의 목적보다는 '사실상'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생활의 원천을 수급받는 전공의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전통적 개념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특수업무종사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방문교사들의 전통적인 개념하에서는 노조를 만들자격이 없을 것이라 판단해왔으나 그들의 구체적인 직무분석결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개념에서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행정관청에서도 이들의 노조를 불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공의노조 역시, 당해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관계, 구체적인 직무분석, 병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당 상담소의 소견으로는 노조를 만들 자격이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초 전공의 wrote:
> 저는 사립병원의 전공의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 현재 저희 병원은 병상수 400개인 중소 병원으로 보건의료 노조가 없는 병원입니다.
> 전공의는 근로자이면서 피교육자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1997년 서울백병원의 병원에 대한 당직비 청구 소송으로 서울 지방법원이 판례로 밝힌 바 있으며, 입사 당시, 서약서라는 형식으로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재직 중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항목에 서약을 한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례에서 역시 이를 단체 협약으로 규정하고 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정규직으로 병원에서 규정되어 있고, 4년 내지 5년(수련 기간으로 명시)의 한시적 직분으로 병원에 전공의로 재직하는 경우,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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