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14:05
저는 사립병원의 전공의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은 병상수 400개인 중소 병원으로 보건의료 노조가 없는 병원입니다.
전공의는 근로자이면서 피교육자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1997년 서울백병원의 병원에 대한 당직비 청구 소송으로 서울 지방법원이 판례로 밝힌 바 있으며, 입사 당시, 서약서라는 형식으로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재직 중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항목에 서약을 한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례에서 역시 이를 단체 협약으로 규정하고 소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규직으로 병원에서 규정되어 있고, 4년 내지 5년(수련 기간으로 명시)의 한시적 직분으로 병원에 전공의로 재직하는 경우, 노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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