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23:05

안녕하세요 정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득세법 제141조에 따라 연도중 중간퇴사한 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시 새로운 직장에서 전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에 표시된 기납부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바, 전 근무회사에 귀하가 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신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고장에는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을 시 위법사항임을 주지하는것을 물론 회사측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명기하시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 최고장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소득세법 제14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6.12.30 법5191>

4. 연말정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투나인 정보- 세금이야기(상담) ( http://tax.nestnet.co.kr) 나 야후세금센터(정보) (http://kr.taxes.yahoo.com/)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보다 유용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지은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금년 3월~5월까지 한 회사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임금은 45일이나 지나서야 받았지만, 아직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간..넉달간..독촉도 하였지만.. 보내주질 않네여.
> 잘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시 제가 제출해야할 서류중 하나로 알고있는데,
>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못했을때의 저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법적으로 그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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