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13:03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3월~5월까지 한 회사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임금은 45일이나 지나서야 받았지만,
아직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간..넉달간..독촉도 하였지만..
보내주질 않네여.

잘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시 제가 제출해야할 서류중 하나로 알고있는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못했을때의 저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법적으로 그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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