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13:01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현재까지 2년 8개월을 근무하고 11월 11일 부로 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내에 퇴직 절차 및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2. 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저의 현재 상황
1. 3,6,9,12월이 구두상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6월분 상여금은 50%만 지급 받았고, 9월분은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3. 회사에서는 9월분 상여금을 12월분에 합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4. 2년 8개월간 고용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제가 전액 부담 하였습니다.
5. 처음 1년 동안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월급의 80%정도만 수령하였고 , 상여금은 받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문의 사항
1. 제가 6월 미지급 상여금과 9월분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 고용보험료와 의료보험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3. 처음 1년동안 미지급된 20%의 월급 및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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