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7:06

안녕하세요. 문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에서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책무가 각각 부여되는 바, 근로자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임금지급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물어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내용이 재고창고를 관리하는 일이었고, 만약 재고부족분에 대해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고조사시에 발견된 40만원의 부족분을 배상하라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그러나 사용자는 임의로 손해액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며(특히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한다는 것은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배상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 업무상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이 때에 비로소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지는 것이구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는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을 때, 귀하의 책임이 얼마정도 경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귀하가 진실로 재고부족분과 관계가 없으시고 또한 귀하가 재고창고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긴 하나 구조적으로 창고를 확실하게 관리할 어떠한 시스템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창고관리업무외에 빈번한 외근 등으로 인해 재고조사 등 창고를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신다면 그 책임이 상당한 정도 경감될 수도 있고, 책임이 면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귀하에게 업무상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게 하는 법정당사자의 노력이자 책임이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암 wrote:
> 저는 중소기업에서 창고업무를 3개월여 담당했습니다.
> 그러나 창고업무 특성상 물건재고가 부족하였고 최근 그러한 재고조사 후 약 40여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부족분의 변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 그러나
> 본인은
> 창고업무을 맡을 당시 인수인계가 없었고 창고를 맡은후에도 잦은 외근으로 인해서 물건
> 출하를 직접하지 아니한경우가 있었습니다
> 사실
> 법적으로는 본인이 변상함이 옳다고들 합니다
> 그러나 저는 단 1원도 회사 물건을 빼돌리지도 또한 구조적으로 창고를 확실하게 관리할
> 어떠한 시스템도 없었고 또한 잦은외근 등으로 인해 재고조사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 회사에선 일부분변상후 계속 다녀라고 하지만
> 본인 단 1원도 변상할수없다고 말하고있으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 회사에선 변상을 못할시 해고후 월급을 지불하지않겠다고 합니다
>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돈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용의도 있습니다
> 우선
> 창고를 맡을상황에서 관리자들은 재고 걱정하지말라고 하고선 이제 와선 다른말을 합니다
> 또한
> 창고의 특성상 창고관리인이 지속적으로 상주하여함에도 그들의 편리성에 의해 본은 외근,
> 납품등을 하였습니다
> 억울함과 함께 40여만원을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단 본인이 필요성이 떨어지자
> 해고의 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듯합니다
> 지금은 비수기인데다 경기가 좋지못해 매출이 급감하는 시점입니다
>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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