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5:10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생산직 근로자의 사고가 업부상 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피재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재해임이 확실하지만 근로자가 임의로 자신의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사용자의 영역권을 벗어나서 일어난 사고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에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 장비 등을 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또한 생산직근로자인 피재근로자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옆건물로 이동하여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일단 산재신청(요양신청)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재해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건물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증거자료로써 계단이 없는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후 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 등을 이유로 민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귀하께서 이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을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2000년 11월 6 일 생산직 근로자가 자기가 일하는 현장을 떠나 옆 건물 물론 이곳도 한 사업주의 소유 ) 자재가 쌓인곳 계단이 없는 이층을 사다리로 올라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아직 다리 수술를 하였고 1개월 이상을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 사업장이 산재 가 들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처리에서 어떤 부분이 보장 되고 , 만일 이 사업자가 이 사람만 산재를 누락 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입원비 및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후유증에 관한 보상은 어떻게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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