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7 21:37
2000년 11월 6 일 생산직 근로자가 자기가 일하는 현장을 떠나 옆 건물 물론 이곳도 한 사업주의 소유 ) 자재가 쌓인곳 계단이 없는 이층을 사다리로 올라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아직 다리 수술를 하였고 1개월 이상을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 사업장이 산재 가 들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처리에서 어떤 부분이 보장 되고 , 만일 이 사업자가 이 사람만 산재를 누락 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입원비 및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후유증에 관한 보상은 어떻게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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