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4:43

안녕하세요. 이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근로형태가 기본급과 성과급의 구분이 명확하다거나, 강사의 출퇴근 또는 업무활동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당한 제약을 가한다거나, 당해 교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법적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위약금을 예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예견하여 위약금을 일정액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당시 쓰셨다는 서약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근로계약 해지행위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받은 후에 해당 근로자는 비로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연 wrote:
> 저는 학원에 금무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일을 그만 두려고하는 데 계약서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계약서는 제가 다른사람이 써논걸 쓰라고 해서 그대로 배껴 쓴 거구요 제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내용은 2월말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둬서 불이익이 생기면 배상한다는 내용입니다...전 자격증도 없고 4년제 졸업생두 아닙니다..교육청에는 다른사람이름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 계약서는 원장이 가지구 있구요....스트레스는 많고 월급은 작고 정말 그만 두고 싶습니다...
> 아침8시10분에 나와 차운행하고 7시가 넘어서 끝납니다...쉬는시간두 없구요...이계약서가 정말 효력이 있는걸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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