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악덕사용자의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마땅히 근로자 당사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형사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의 것은 법원을 통해 결정을 받고 강제집행할 성질의 것이지만 후자의 것은 노동문제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갖는 근로감독관(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게 고소,고발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원하시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철 wrote:
> 저는 (주)가드안전시스템 이란 곳에서 5개월여간 일을 했지만 임금을 거의 못받고 350만원이라는 급여를 남겨두고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 실질적 사장인 김두식 사장 말인즉 자기에겐 어떤 재산도 없다고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 합니다.회사도 곧 문을 닫을거 같아 보였습니다.
> 제가 있는 동안에도 9명의 직원들이 1달이상씩 그무를 하고 같은경우로 그냥 물러나야 했습니다.그렇게 물러난 직원들이 민사소송을 했으나 사장은 그냥 웃고 ㅓ기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이사람은 상습적으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한거 같았습니ㅏ. 전에 회사를 경영할때도 직원급여 ㅜㄴ제로 노동청 리ㅡ트에 오른것으로 압니다...
> 김두식이란 사장을 고소함과 동시에 그의 친동생 김오식(대표이사)과 지금은 등기분 상에 빠져있지만 등기이사들로 부터 저희 들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힘없는 저희 9명의 직원들이 이대로 당할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형사건으로 알아보려고 하나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어떻게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시원하고 빠른 해결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017-763-8668 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