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7 19:28
저는 (주)가드안전시스템 이란 곳에서 5개월여간 일을 했지만 임금을 거의 못받고 350만원이라는 급여를 남겨두고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실질적 사장인 김두식 사장 말인즉 자기에겐 어떤 재산도 없다고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 합니다.회사도 곧 문을 닫을거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도 9명의 직원들이 1달이상씩 그무를 하고 같은경우로 그냥 물러나야 했습니다.그렇게 물러난 직원들이 민사소송을 했으나 사장은 그냥 웃고 ㅓ기고 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이사람은 상습적으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한거 같았습니ㅏ. 전에 회사를 경영할때도 직원급여 ㅜㄴ제로 노동청 리ㅡ트에 오른것으로 압니다...
김두식이란 사장을 고소함과 동시에 그의 친동생 김오식(대표이사)과 지금은 등기분 상에 빠져있지만 등기이사들로 부터 저희 들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힘없는 저희 9명의 직원들이 이대로 당할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형사건으로 알아보려고 하나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어떻게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시원하고 빠른 해결책을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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