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2:50

안녕하세요 박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연히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평일의 경우 1일 9시간(점심시간1시간제외)*5일=45시간, 토요일의 경우 7시간(점심시간 30분제외) 등 1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근로키로 약정한 계약을 체결한 월급제근로자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9시간, 1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분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그에 따른 50/100의 가산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사항은 5인미만사업장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임금과 가산임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별하게 정한바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근로기준법대로 적용됩니다.

4. 회사측에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정중하게' 건의서를 제출(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해보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당해 미지급수당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숙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문의할 내용은.. 연장 근무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 저희 회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토요일은 8시 30분 - 4시)가 근무시간으로 계약서상이나, 회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런데, 10월 한달동안 사장님께서 회사가 많이 바쁘니, 10월 한달동안은 저녁 9시까지 일하고, 휴일도 정상출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죠..그러면, 11월달에 휴가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 근데, 말이 바뀌어, 일요일즉 휴일에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직원에 한하여 휴가를 준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지도 되었구요...
> 열심히 한 직원에게 포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9시까지 일한것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단지, 휴일 수당으로 정상 출근이면 150%, 휴일에 지각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 9시까지 일하면서 저녁식대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는 없나요?
> 지난 달 급여도 15일 정도 늦게 나왔거든요.
> 이번 달에도 급여가 늦게 나온다고 하는데... 연장 근 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 할 말이 없네요.
>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아니면, 회사 규정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좋구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로 웅성거리고만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도 못받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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