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7 18:2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할 내용은.. 연장 근무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토요일은 8시 30분 - 4시)가 근무시간으로 계약서상이나, 회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한달동안 사장님께서 회사가 많이 바쁘니, 10월 한달동안은 저녁 9시까지 일하고, 휴일도 정상출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죠..그러면, 11월달에 휴가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말이 바뀌어, 일요일즉 휴일에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직원에 한하여 휴가를 준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지도 되었구요...
열심히 한 직원에게 포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9시까지 일한것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단지, 휴일 수당으로 정상 출근이면 150%, 휴일에 지각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9시까지 일하면서 저녁식대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는 없나요?
지난 달 급여도 15일 정도 늦게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도 급여가 늦게 나온다고 하는데... 연장 근 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 할 말이 없네요.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아니면, 회사 규정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메일로 보내주시면 더 좋구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로 웅성거리고만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도 못받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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