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1:43
안녕하세요 s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위의 2개 관련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문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이 교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2개 관련법의 적용문제인데...

사립학교의 직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70조2에서 언급하고 있는바, "학교법인 또는 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와 직원의 정원,임면,보수,복무에 대해서는 정권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교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학교법인 정관이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바대로 하는 것이며,해당 정관이나 규칙에서 해당규정(퇴직금)에서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수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아울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에서는 교원은 당연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7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학연금적용제외자(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조항을 적용받아야 할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ss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잡급직입니다. 일명 학부모회직이라고 하는데요. 급여나 호봉은 몇년전부터는 공무원기능직10등급 수준으로 받고 있고 학교소속입니다.
> 우리같은 직원들은 연말에 회사(학교)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해의 호봉봉급에서 계산해서 적립하는 금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계산하는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는걸로 압니다.
> 직장에서 같은 학부모회직직원이 퇴직을 하게 됐을때 그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립된 금액만으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다른학교에서도 이 문제로 법정소송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학부모회직의 패소로 끝났다고 적립된 금액만을 지급했습니다.
> 일부학교에서는 그런식으로 지급하고 또 다른 학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을 하는데요
> 그러면 상사 만나기대로 퇴직금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 공무원처럼 공무원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니 당연 근로자 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 제가 잘못알고있는지요?
> 그리고 저도, 근로기준법에의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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