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7 14:49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세한 사항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학교행정실에 근무하는 잡급직입니다. 일명 학부모회직이라고 하는데요. 급여나 호봉은 몇년전부터는 공무원기능직10등급 수준으로 받고 있고 학교소속입니다.
우리같은 직원들은 연말에 회사(학교)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해의 호봉봉급에서 계산해서 적립하는 금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계산하는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는걸로 압니다.
직장에서 같은 학부모회직직원이 퇴직을 하게 됐을때 그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립된 금액만으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다른학교에서도 이 문제로 법정소송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학부모회직의 패소로 끝났다고 적립된 금액만을 지급했습니다.
일부학교에서는 그런식으로 지급하고 또 다른 학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을 하는데요
그러면 상사 만나기대로 퇴직금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공무원처럼 공무원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니 당연 근로자 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지요?
그리고 저도, 근로기준법에의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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