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1:03

안녕하세요 김모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와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이 순수한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의 절차(노동부 신고)를 밟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최고행위 또는 법원을 통한 소송은 자유로울 것이기 때문에,<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최고장 발송, 소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모양 wrote:
> 구성작가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프로덕션에서 기업홍보영상물의 홍보구성안을 의뢰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덕션측에서 처음에는 방송물 구성으로 속여서 제가 구성료를 받지 않고 모 케이블 방송에 납품할 방송기획 구성안을 이메일로 넣어 주었습니다.
>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가 이메일로 넣어 준 "신간 안내(가제)"라는 프로그램 일로 프로덕션에서 보자고 하는 줄 알고, 그쪽 전화를 받고 프로덕션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 기업체 홍보영상물 구성안을 해오라면서 Pay에 대한 말도 하지 않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공짜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제가 불쾌한 내색을 하니까 a기업의 영상 홍보물 구성안을 30만원에 하기로 하고(그것도 사무실 밖에서 카메라 감독이 제시한 가격임) 저는 그 구성안을 10월 23일 월에 이메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성료를 넣어 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며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 그 프로덕션이 a기업의 홍보물을 따내든 못 따내든 간에 전에 받기로 한 구성료였기 때문에 꼭 받아야 겠습니다. 프로덕션들이 힘없는 신인 작가들을 자기네 종처럼 부려먹고 너무나 당연하게 양심에 가책하나 느끼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전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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