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9 20:4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라 하여 부당 해고등에 관해 특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2. 귀하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라면 귀하의 파견회사(사용회사가 아님)가 귀하의 채용등에 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파견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일반중소기업에 소속되여 다른회사에 파견근무하는 계약직원입니다.
> 그래서 정식직원은 아니지요.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계약직 직원에게도 제 권리를 주장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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