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9 11:34

안녕하세요. 김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지급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새로이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연봉제라는 것은 임금체계의 하나일뿐이지 여타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평균임금의 30일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라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를 계약할 당시 근로자와 합의 하에 연봉외에 퇴직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한 연봉총액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할때는 그 연봉의 구성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연봉제 계약체결시 명시적으로 퇴직금을 연봉제 포함한다는 규정에 합의하지 않으셨다면 귀하가 퇴직하시는 시점부터 2년치의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숙 wrote:
> 94년에 입사하여, 매달 급여와 상여금 250% 를 받아오다가, 98년 에 연봉제로 바뀌면서, 98년 이전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봉제로 바뀌고 난뒤, 2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가 없는건지요. 연봉제로 바뀌면서도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및 각종 세금은 그대로 지불되었는데,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건 맞는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주지않는것은 위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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