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23:27

안녕하세요 윤성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1월 14일이 지나도록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이를 신고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회사측에 11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위 기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의 중재하에 퇴직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퇴직금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소송전이라도 회사측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체불임금 해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유용한 정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6. 퇴직이후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9번 사례 "회사의 부도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편과 28번 사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성원 wrote:
> 저는 지난 10월 31일부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회사가 부도 난 상태는 아니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내년 정도로 미루려고 합니다. 만약 현재 상태로 부도가 난다면 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또 부도가 나지 않았는데도 회사 자금사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룰 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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