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20:04

안녕하세요 분개한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1. 일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이는 쟁의행위'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2. 연차휴가 제도는 월차휴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업무활동에 지친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풀기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인 만큼 그에 부합되는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될 때에만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로 볼 수 있을 것이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다수가 집단적으로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 또는 월차휴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집단적인 연월차휴가의 사용은 연월차휴가라는 이름을 빌린 쟁의행위에 지나치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쟁의행위절차(교섭-조정-쟁의결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불법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때문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상적 사업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불법쟁의행위로 걸고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차후 노조 또는 당해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미리 예상할 필요가 있으며, 굳이 이러한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강행해야할 경우, 반드시 쟁의행위 종료시 회사측과의 교섭을 통해 '쟁의행위중에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노조 또는 개별조합원에 대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분개한 노동자 wrote:
> 근로자가 단체로 연차휴가를 가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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