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6:11

안녕하세요 경리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계속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수령하지 않아 난감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불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직접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이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의 주거가 불명하여 임금채권의 변제가 어려울 때라면 일반적으로 미불임금으 지불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1969.6.11, 문서번호 : 기준 1455.9-6482)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번거롭더라도 문서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로 임금을 수령해갈것을 최고하시고, 언제든지 임금을 지급할 준비를 갖추신다면 '임금을 체불하였다'라는 위법행위를 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적으로 채무자(회사)가 채무(임금)를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근로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법원에 공탁하여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 '변제공탁'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등과 협의하시는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경리부 wrote:
> 통장도 없다고 합니다. 직접 와서 받아 가라고 해도 안받아 갑니다. 전번달 25일이 급여날인데, 아직까지 제가 전화를 몇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젠 귀찮아 죽겠습니다. 말로만 내일 온다고만 하고....
> 현재 그 근로자는 병역특례요원이였으며, 결액을 앓고있는 상태이고, 몸이 허약하고, 산재사고날까 위태롭고, 근무태반불량에, 잦은 지각이고, 8개월후 병역특례 끝난다며 끝나면 퇴사를 한다고 했었고, 입사전, 결액앓은걸 숨겼으며, 집안형편어려워하고,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여, 저희회사로 입사를 시쳤는데, 입사후 4일째부터 잦은 사고를 유발하며,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마져 겁이나서 도저히 일을 못시키겠다는 반발에,위원회결의에 사직처리로 결정이 났고, 병을 앓은것에 대한 3개월에 대한 치료로 3개월은 감안해주겠다고 했으나, 8개월을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며, 회사를 무슨 자선사업단체인줄 착각하길래....
> 일단은 회사에선 최선의 방안의 제의했으나, 이에 부정적이이었으므로, 회사는 더이상의 제의없이,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 급여지급시, 아직까지 받으로 온다는 얘기만 하고, 받아가질 않은 상태입니다.오늘도 온다고 했으나, 연락도 안되고, 약속불이행 7번째 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젠 전화하는것도 짜증이나서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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