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1 15:18

안녕하세요 labo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으로 보여집니다.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

2.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귀하가 재직중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투여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어렵다 할것입니다.

3.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월급 25만원을 약정한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2000년 9월이후 일급14,920원 9월이전 12,80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월 25만원받기로 정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을 청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5인미만사업장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월100만원을 받기로 정한 싯점이후부터는 월100만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abor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5개월간 프로그램 개발 벤처 회사에 종사했습니다.
> 처음 입사할 때 사장님이 회사가 아직 투자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임금을 많이 못 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처음 한달은 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 그러다 2개월째에 곧 투자를 받는다면서 연봉 협상을 했습니다. 3개월째 부터는 약속한 금액(1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곧 다시 아직 투자를 못받은 상태라고 하면서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패키지 디자인을 마무리하고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 현재 제가 디자인한 패키지가 제품에 부착된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그동안 못받은 임금 240만원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아직 투자를 못 받은 상태라고 25만원만밖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창의력에 대한 지분을 요구한 상태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언급했던 약속금액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제가 대충 알아본 바로는 개인의 창의력에 대한 명백한 증거물(패키지디자인)과 연봉협상을 통해 약속한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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