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1 12:13
안녕하세요 푸르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을 이유로 당해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동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모집과 채용) 제6조의 2(임금) 제6조의 3(임금외의 금품) 제7조(교육,배치,승진) 제8조(정년,퇴직,해고)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귀하가 여성근로자로서 결혼을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실행위가 확정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부에 이에 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이익처분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단지 '결혼하게 되면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많을테니, 그만두는 것이 어떠하느냐'며 사직을 권유한다든지 향후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어지는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건의문' 또는 '탄원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의문 또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다소 구차한 절차이기는 하겠지만, 차후 회사측이 불이익을 가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증거상황(근로자가 계속근무토록해달라라고 간혹히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다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상황)을 확보하기 위함이오니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건의문 또는 탄원서는 너무 딱딱하게 작성하시지 마십시요)

3. 회사가 계속 그만두라고 한다고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사직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에 의한 사직에 불과할 것인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의 부당한 사직서 강요행위에 대해 '회사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한국노총 여성고용평등상담실( http://www.fktu.or.kr ) 에 문의하시어 담당자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비록 해고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 사직서 강요조치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여성고용평등상담실, 노동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등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회사와 맞서 싸운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푸르미 wrote:
> 수고 하십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지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 연수는 3년째 접어 들고 있구요. 제가 하는 업무는 경리 파트 입니다.
> 그런데 제가 이번 12월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라고 합니다.
> 저뿐만 아니라 이번 1년차에 접어드는 여직원도 내년 1월에 결혼을 하는데 같이 그만 두라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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