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0 15:25

안녕하세요. 구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든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피재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에서 말하는 근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 지 알 수 없군요.

2. 보험회사의 보상금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당사자간의 보험관계로 인해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게되면 회사의 부도와 관계없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2000. 7.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법이 확대적용되었으나 일정조건의 업종은 아직까지 적용제외되어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의 어떤 업종인지를 답하여 재차 질문해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참고로, 귀하의 사업장이 산재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은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피재근로자에게 직접보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사의 부도나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보상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상 업무상재해에 대해 보상받기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슬 wrote:
> 안녕하세요..
> 업무중 사고로 현재 요양중입니다.
> 전 산재적용을 받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 회사에선 산업재해가 아니고 근로재해라고 하여 별도로 산재와 같은
>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근재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현재 장애 판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 아마 5,6급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의사에게 물어본 결과)
> 이번달 말에 장애판정이 나올것 같은데...
> 근데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 받을 수 있습니까..?
>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런지요..
> 자세하고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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