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0 14:05

안녕하세요. 박준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로이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 사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근로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면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임의로 손해액을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얻은 다음에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임금은 해당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체불임금에 대한 각가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준명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직장생활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옳기다가 생긴일에
>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 우선은 아르바이트광고로 알게된 소규모 영세 사업체에 들어가게되엇습니다.
> 그곳에서 5개월간 근무하고 여기 보다는 좋은 직장을 다시 구하게
>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던중 직속 상사 에게
> 다른곳으로 옳긴다는 말을 하게 되고 갑작스런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10월1일~ 10월31일가지 일한 임금을 못주겟다구 합니다.
> 이유는 노동법에 회사를 15일전에 그만 둔다는 애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당장 생활비 걱정은 되고 그동안 일한 임금을 못받는거지
> 회사에서는 억울하면 신고 하라구 그러는데....
>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임금은 정말로 못받는거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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