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0 15:36

안녕하세요 길동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른바, 연수교육에 따른 의무재직을 약정하는 계약을 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의무재직을 약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강제근로 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연수교육에 필요한 회사부담금(일종의 채권)을 회사가 회수하는 기간을 정하는 채권채무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이러한 귀하가 말씀하신 계약에 서명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6개월이내에 퇴직하여 타회사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교육연수비용 전액은 아니더라도)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손해배상할 의무는 발생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길동이 wrote:
>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저는 최근 회사 업무지침에 의해 약 5개월 간의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 학원비는 약 한달에 30만원 정도이며, 처음엔 거절한 상태였으나, 사장님의 권유로 다니게 됐습니다.
>
> 하지만, 그 조건은 교육수료 이후 6개월간 타회사로 이직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게.. 만약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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