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0 08:13

안녕하세요 eunk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물론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단지 회사의 사업주와 명칭만이 바뀐 문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명의까지 바뀐 경우라도 전사업주의 사업내용과 회사산산을 승계받은 새로운 사업주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되어있으니까, 이러한 경우도 별 걱정이 없을텐데, 다만 전사업주의 일부자산만 승계받았다던가, 전혀 다른 사업내용을 하고 있다는 이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3.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한다고 하여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선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일단 노동부 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28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2개월은 소요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의 주장을 토대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원만한 선에서 합의를 보도록 조정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역할을 거부하고 또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검찰로 입건처리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이러한 것을 근거로 노동부에 신고조치하는 것입니다.

4.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귀하가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연을 간략히 기재하고, 그 내역을 간단히 정리하고, 별도로 귀하가 산정한 내역서의 산정내역을 입증할 만한 월급여명세서나 월급봉투,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체불임금에 대한 각가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ki wrote:
> 회사를 작년 11월 15일날 그만두었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회사를 그만둘때도 임금을 몇달동안 나눠서 받았으며, 회사 명칭과 사장이 바뀌었는데...궁금합니다..
> 궁금한것 몇가지 입니다.
> 첫째 : 처음 입사할때는 사원이 6명이었는데, 그만두었을때는 4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지요.
> 두번째 :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에 받을 수 있는지요 대충 몇일정도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세번째 : 처음 입사할때 사장과 지금의 사장이 다릅니다..
> 사장이 회사 명칭을 바꾸었다가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그 사람이 제 퇴직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빠른 시일에 받을 수 있는지요..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
> 네번째 : 만약 노동부에 고발이나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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