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1 18:18

안녕하세요 경리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진술서란 말 그대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 당해인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인바,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비록 당해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타인이 작성하였더라도 당해인의 서명,날인하였다면 진술서로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경리부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진술서를 우편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 물어볼것이 있어 답변 바랍니다.
> 진술서라는것이 본인이 자필로 작성을 해야하고, 타인에 대한 강압으로 쓰는것도
> 진술서 인지 묻고싶습니다.
> 그리고, 초안을 작성해서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해서,
> 적어주는것도 진술서 인지 묻고싶습니다.
> 진술서 작성인은 내용파악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 늦은밤 연락이 와서,
> 적어준대로 작성한 진술서가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만 작성을 해와서 초안대로 적어 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회사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이게 답볍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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