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0 16:12
>모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주급(바우쳐)으로 받았구요
직종이나 급여는 리포터형태였지만,사실상 근무는 직원처럼 일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근무하였고, 휴가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체 약 5년가량을 일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리포터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지난 5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전에...이런글로 상담했었는데요 다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받았던 주급(바우쳐)에서 소득세(사업소득 이라 돼어 있더군요)와 주민세 이 두가지가 주마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소득세 명목으로 납입을 하였기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더군요
그 말이 맞습니까?
맞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될수있으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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