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1 18:4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법 부칙 제5조(노조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조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조합 설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서 노조설립의 길잡이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노동관계법중 복수노조 설립근기 및 방법등에 대한 부분을 찾을수 없군요
> 어디서 참고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2000.11.15 787
Re: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2000.11.16 1373
Re: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11.16 1184
상여금과 퇴직금 둘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00.11.15 483
Re: 상여금과 퇴직금 둘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00.11.16 657
고용법에 관해서여.. 2000.11.15 490
Re: 고용법에 관해서여.. 2000.11.16 404
구조조정 2000.11.14 424
Re: 구조조정 2000.11.15 393
벌과금예납에 관하여 2000.11.14 423
Re: 벌과금예납에 관하여 2000.11.15 385
고발이 있어야 배당신고 가능한가요 2000.11.14 492
Re: 고발이 있어야 배당신고 가능한가요 2000.11.15 430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0.11.14 619
Re: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0.11.15 502
파견업체에서 저를 고소한 것 같습니다. 2000.11.14 429
Re: 파견업체에서 저를 고소한 것 같습니다. 2000.11.15 366
사업주가 초과근무를 할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데 2000.11.13 392
Re: 사업주가 초과근무를 할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데 2000.11.13 430
3617번에 대한 글.. 왜 그렇죠?? 2000.11.13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5673 5674 5675 5676 5677 5678 5679 5680 5681 568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