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1 18:35

안녕하세요 퇴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답변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2번 사례 "임금협약 체결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여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자 wrote:
> 안녕하십니까 ?
> 매년 4월1일 부로 임금인상을 해왔고 지급했던 회사입니다.
> 지난 5월에 회사와 노조가 임금협상을 하던 기간중에 9%의 임금인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상세한 지급방법(정액?%/정률?%)에 대하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10월중순에 상세한 지급방법에 대하여 타결이 되었습니다.
>
> 저는 개인사정으로 지난 9월15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4월1일 부터 9월15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임금및 퇴직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 만약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저이외에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더있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퇴직금계산하는 총무담당자와 통화한 바로는 사측에서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총무부장과 외국인 부사장의 판단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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