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2 22:56
대기업인 모기업에 9월까지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회사는 몇년에 걸쳐 당연 지급해야 하는 임금(상여금,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1. 상여금지급 시기에 따른 매년 누적분 발생
회사 규정에는 연간 600 %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94년부터 매년 상여금 지급시기를 1월 ~ 익년 2월로 운영하여 왔으며 이것은 상여금을 매년 100 % 씩 해를 넘겨 지급함으로써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상여금 지급시기에 대한 혼동과 불이익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2. 사업주의 일방적인 상여금 미지급 발생
1997년 ~ 1999년까지 3년간 10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97년 200 % -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별도의 논의없었음.
98년 600 % -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해 근로자가 일괄적인 상여금반납동의서에 서명토록하여 사실상 회사를 계속 근무할 경우 서명을 할수밖에 없는 강압속에서 서명토록 함으로써 98년 한해동안 약 50 억의 전체직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99년 200 % - 근로자에게 별도의 언급없이 지급하지 않았음.
3. 연차수당 미지급분 발생 관련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소진하지 않은 연차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소진하도록 강압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대다수의 직원들은 출근하면서 휴가계를 작성토록하는 경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임금시효가 3년이므로 00. 12까지는 97년도 미지급분까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어느부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진정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요 ? 본 건에 관련해 약 10여명의 동료들이 연대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사업장은 경기도(본사)와 서울을 포함한 지방(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료들은 서울과 지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진정대표자선정과 진정서 제출 노동사무소 선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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