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2 17:19
카메라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오른쪽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왔기 때문에, 카메라 가방때문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가방은 여자의 몸으로 들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이것을 들고 휴일, 심야 할 것 없이 촬영을 했으며, 차비나 특근 수당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현재 걷기가 불편하고, 오른손으로 물건을 들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 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금전적, 고용상)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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