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6:25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사업주 측으로부터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로자 스스로도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회사가 폐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
> 조그마한 벤쳐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 저희 회사는 동업형태로 실질적인 투자자이자 주주가 2분 이고, 사장님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회사가 자금란으로 인해 폐업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임금은 1개월 체불되었고 그 이후로 19일정도간을 확실히 폐업을 할지 안할지 여부를 몰라 계속 출근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1개월 미지급 임금은 주겠다지만 그이후에 출근한 임금은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 저는 회사가 폐업을 고민중이란 사실을 알게된것도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확실히 어떻게 할것이니까 그만두라던지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주인 실장들과 사장님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식대까지 자비로 들이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 그 체불임금이후에 출근한 19일이상의 임금은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외수당체불 2000.11.16 459
Re: 임금외수당체불 2000.11.16 428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2000.11.16 1147
Re: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2000.11.16 762
연차 일수에 대한 문의? 2000.11.16 513
Re: 연차 일수에 대한 문의? 2000.11.16 438
지입차주의 운전기사 근무.. 2000.11.16 930
Re: 지입차주의 운전기사 근무.. 2000.11.16 1610
갑자기 질문 3700번에대한 대답이 지워져 버렸어요. 2000.11.16 943
Re: 갑자기 질문 3700번에대한 대답이 지워져 버렸어요. 2000.11.16 78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여? 2000.11.16 560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여?(군복무휴직를 이유로한 불이익) 2000.11.17 852
맞고소를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제가 불리하다고... 2000.11.16 978
Re: 맞고소를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제가 불리하다고... 2000.11.17 613
회사의 도산과 임금채권우선변제권에 관한 질문 2000.11.16 457
Re: 회사의 도산과 임금채권우선변제권에 관한 질문 2000.11.17 804
노조가입 계약직 재계약 거부 2000.11.15 999
Re: 노조가입 계약직 재계약 거부 2000.11.15 613
체불임금과 사직 2000.11.15 386
Re: 체불임금과 사직 2000.11.15 360
Board Pagination Prev 1 ... 5672 5673 5674 5675 5676 5677 5678 5679 5680 568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