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7:17

안녕하세요 김용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고용안정관리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근로자들의 근로,권익문제만을 주로 취급하는 저희 상담소의 역량한계상 귀하가 문의하신 문제는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일 wrote:
> 근로자파견업에대해....
> 파견업제출 서류중...파견근로자 고용관리대책이란 것이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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