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6:03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질문하신 주44시간제 근로에 대한 회사측의 경직된 입장에 대한 개선문제는 법률적으로 특별한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이미 노동조합이 있는 이상 노동조합의 힘으로 1) 단체교섭 또는 임금교섭시기에는 교섭에 따라 노조측의 주장을 관철시켜나가거나 2) 평상시기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2.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라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예외를 특별히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뿐만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사업주외 기타 사용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일반 사업장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근로자입니다.
>
> 저희회사는 제조업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수행업무는 기술지원종류별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통상적인 업무절차는 본부는 사업의 종류별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에 시달하고 각 지방은 본부종합계획에 따라 지방별 지원사업장선정 및 본부보고, 사업장 방문일정통보, 사업장 집체교육, 방문기술지원, 보고서 작성 및 사업장 통보, 종합결과보고의 내용으로 업무가 이루어 집니다.
>
> 모든 사업수행시 사업장 방문출장이 동반되게 되며 방문팀구성 인원 및 방문일수는 규모에 따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서류 작성 및 보고에 필요한 시간등을 감안하면 1인당 업무수행가능물량은 제한되게 되는데 경영층에서는 이러한 적정업무물량이상의 과다한 규모의 수행목표를 설정하여 이의 달성을 요구함으로서 법적근로시간내에서의 근무완료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거의 매일 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 결국은 조합원들의 가정은 말할수 없이 손상되고 있으며 사업장 기술지원에 있어서도 기술지원시간의 단축 및 사업장당 기술지원반 참여인원의 축소문제를 야기하여 이런 실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였었으며 회사내 최고 책임자의 확인(결재)까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모든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올해만큼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
> 이러한 상황에서 주 44시간의 쟁취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나 노조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 및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조언바랍니다.
>
> 참고로 이러한 초과근무 실태에 대해 적정사업물량을 정량적으로 객관화하여 종합보고까지 한 상태기 때문에 본부의 사업담당자 부터 최고 경영층까지 인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수립은 사업별 담당차장의 계획수립, 부장검토, 국장검토, 이사검토, 사장결재의 과정을 거쳐 시달된다고 볼때 법 제 49조의 근로시간의 위반 행위자가 어느선까지 미칠수 있는지요.
>
> 저희는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 노조입니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 49조의 근무시간 적용조항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적용받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주 44시간근무도 요원한데 주 40시간 근무쟁취는 더욱더 까마득하게 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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