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4 17:41
저희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경매와 관계없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채권자도 최악의 경우 자기가 경락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동요없이 영업에 임하고 있고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퇴직금 부문인데 현재 보유자금으로는 퇴직금 전액 지급에는 부족합니다. 다행히 법정우선변제 가능한 회사 재산이 있어 법정우선변제가 안되는 부분은 중간정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경매에 배당신청하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꼭 사용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중간정산과 법정우선변제로 대부분의 퇴직금이 해결되고 가산금 등 미해결 부분은 계속 영업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신청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꼭 퇴직을 해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일반적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매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또 그 영업수입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의 양도 양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회사 주인이 나타 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업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새로운 사주와 고용관계를 협상하고자 합니다.저희 회사가 생각하고 잇는 방법은 퇴직 후 재입사 하는 것인데 기존의 근로관계 계약을 그래도 이용하면서 재입사할 수 있는 지요

3. 2항관 관련하여 재입사시 근로계약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등 또 근로계약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주인이 나타날때까지 등으로 계약할 수 잇는지요?

4. 계약제로 새로 계약하여 새로운 주인과 (영업 양도 양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고용협의를 하는 것이 정규직으로 새로 재입사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잇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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