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5:02

안녕하세요 정유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상 "누구든지" 해양으로의 오염물 배출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운항중 선박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일단 선장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선장으로서 마땅히 당해 오염물배출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도 지적하셨듯이 업무상과실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당해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업무상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 회사가 얼마정도를 책임져야한다는 특별한 법률내용이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유미 wrote:
> 저는 부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 남편이 해운회사의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1일 경남 통영 근처에서 태풍 "사오마이"의 북상으로 피항중 선박이 좌초되어 해양오염방지법위반으로 벌과금 일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 선장으로서,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구형되었는데,
> 이런 경우에는 회사와 전혀 상관없이 모두 선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 회사는 이번 사고로 보험처리가 다 되어서 재산상의 손실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벌금은 모두 선장이 책임져야 한다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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