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6:04
안녕하세요 이병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라하더라도 의료보험(2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국민연금(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고용보험(1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산재보험(계속근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의무적용)등 각종사회보험에 당연가입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생명회사의 정직원인 경우라면 당연히 위의 4대 사회보험에 당연적용받아야 할 것이지만, 문제는 보험회사의 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개별사업자간의 도급계약을 거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대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귀하를 개별사업자로 등록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군요....

3. 아울러 근로자로서 고용된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시간, 휴가, 휴일 기타 근로복지적인 측면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병태 wrote:
> 이번에 xx생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의료보험,고용보험같은 회사에 취업하면 원래 적용되는 법은 안된다고 하던데 계약직은 원래 안되는 건가요.. 아님 이회사에서 일부러 일만 시키고 1년후에는 버릴려고 그러는지 알수가 없어서여..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두려워서여..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취직하면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에 해주는 법이 있습니까? 수고하고여..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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