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8:39
저는 2000년 현재 14년동안 영업을 해오던 회사에서 지난 1995년에 입사하여 1999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그 회사는 1년여전 부터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400% 상여금을 지급하고 1997년 9월 까지 분기별로 100%를 상여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IMF영향으로 97년 말부터 1999년 3월까지 50%의 상여금을 받았읍니다.
저는 퇴사 후에 미지급분의 상여금을 지급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취업규칙내용에 준거하여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

1.회사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매년 1회 이상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2.지급시기와 지급율은 그때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본인은 입사할 당시 상금 400%를 지급한다는 관리자의 말을 듣고 입사하였기 때문에 본인 상여금 미수금에 대한 청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판례내용과 소송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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