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5:25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경매를 하고자 합니다.
경매에 따라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회사는 경매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자금능력 한계까지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두었다가 법원 지급명령신청에 의해 배당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 경우 퇴직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를 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2. 회사는 경매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정시점에서 전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미지급발생분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배당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전직원이 퇴직을 하고 재입사하였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체불 임금 확인서를 노동부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3. 회사는 경매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경매이전에 전사원의 퇴직으로 97년 12월 이전 입사자로서 8년 3개월치의 법정우선권이 있는 퇴직금에 대해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경매 배당 신청을 하였을 경우

-이 경우 전직원이 퇴직을 하고 재입사하였을 경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은 있을 수 없는 것인지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시 근로감독관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4. 기타 이외의 방법으로 직원들의 고용문제 즉 퇴직과 재입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대표이사 고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인해 피해 볼 수 있는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는 전직원의 퇴직금 및 퇴직 가산금 일체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태여서 경매 후 자칫 직원들의 피해갸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 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을 위해 꼭 답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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