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3:37
안녕하세요. 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으로,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사유로 이직하지 아니할 것, 3) 실업 후 지방노동사무소에 실업신고와 함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 대량감원, 정리해고의 전단계로서의 권고사직이나,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신청은, 이직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구직등록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임금체불에 따른 퇴직을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는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입니다. 1) 월임금액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의 2개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이직전 1년이내에 월임금액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임금의 전액이 소정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99-8호 :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

4. 귀하가 이상과 같은 3가지 유형중에 1가지라도 해당된다 판단되시면 담당 직업상담원에게 이를 설명하고 왜 본인이 위와같은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설명부탁하십시요...

5. 만약 담당 직업상담원이 계속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한다면 노동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훈 wrote:
> 얼마전에 퇴직금 문제로 상담을 하였었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월급여일이 매월 10인데 7월급여를 계속 나누어서 8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3번에 나누어서 받고, 8월급여는 10월 7일날 15%를 받았습니다. 저는 9월 26일 퇴사를 하였는데, 10월 8일 회사가 파산하여 9월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서 오늘 제관할 노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였더니 임금체불로 퇴직한건 맞지만 급여체불이 2개월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안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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