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20:06

안녕하세요 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사한 회사가 연속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받아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번마다 회사가 바뀌는 상황에서 귀하가 퇴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재입사과정을 밟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계속근로연수가 연속적으로 인정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회사의 명칭정도가 바뀌는 상황이었다면, 근로관계가 각각 단절되어 계산될 수는 없는 것이며(각각의 근로연수를 연속하여 계산하여야 할것이며) 따라서 일단,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한 진정서를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진정서 제출에 따른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최초입사이후 최종퇴사까지의 매년 회사가 바뀌는 계기와 그 과정에서 귀하의 대처형식을 기재하여 재차 질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 wrote:
> 용역회사에서 퇴직한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 용역회사에 다닌지는 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입니다.
> 근데 제가 원래 대기업 계약직이였다가 용역으로 바뀌여서요. 세금 공제한 금액이 92만원씩 받는걸로 하고 용역으로 넘어갔어요
> 근데 중간에 용역회사명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다시썼는데요,월급적는란에 그냥 제가 받는 돈 92만원을 썼답니다,
> 제가 쓸때 물어봤는데 그 금액쓰면 맞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퇴직하려니까 첨에는 퇴직금이 원래 없는거였다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계약서에 92만원으로 썼으니까 지금까지 타간 금액에서 제하겠다고 하네요. 퇴직금도 회사명 바뀌기 전에 것은 처리 안되고요 나중에 바뀐 회사에 다닌것부터 계산했던데 그것마저도 안준다고 하니 넘 속상합니다.
> 저보다 먼저 나간 친구도 퇴직금 다 받고 나갔는데,저는 이제와서 그런소리를 하니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락드렸습니다..
> 첨에 퇴직금 준다고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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