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1:06
용역회사에서 퇴직한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용역회사에 다닌지는 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대기업 계약직이였다가 용역으로 바뀌여서요. 세금 공제한 금액이 92만원씩 받는걸로 하고 용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용역회사명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다시썼는데요,월급적는란에 그냥 제가 받는 돈 92만원을 썼답니다,
제가 쓸때 물어봤는데 그 금액쓰면 맞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퇴직하려니까 첨에는 퇴직금이 원래 없는거였다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계약서에 92만원으로 썼으니까 지금까지 타간 금액에서 제하겠다고 하네요. 퇴직금도 회사명 바뀌기 전에 것은 처리 안되고요 나중에 바뀐 회사에 다닌것부터 계산했던데 그것마저도 안준다고 하니 넘 속상합니다.
저보다 먼저 나간 친구도 퇴직금 다 받고 나갔는데,저는 이제와서 그런소리를 하니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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