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1:30

안녕하세요. 돌우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의 경우, 학생수에 따라 학원과 그 수입금을 분배하는 이른바 성과금(업적금)이 기본급여를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행정해석과 판례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지급액수가 특정한 액수로 정해져 있거나 출퇴근시간이 강제되고 사실상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는 엄연히 학원측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말씀대로, 민법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을 가지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돌우물 wrote:
> 저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에서 학원강사
> 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저번달 임금의 반(50%)과
> 저번달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
> 겠다고 말하면서, 원장에게 2주일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고
>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후임자를 구할 때까
> 지는 한달동안을 더 근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
> 나,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한달이나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
> 니다. 빨리 다른 곳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비
> 록 2주일만에 그만두어서, 그 학원에 피해를 주게 되더라
> 도, 저로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한달을 있어
> 야 하나요?
> 그리고, 2주든, 한달이든, 제가 그만두게 될 때, 밀린 임금
> 을 못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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