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7:45

안녕하세요 마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으로서도 계약직근로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회사측에서 귀하와 같이 "노조에 가입하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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