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00:21
저는 사립대학교 1년 계약직 직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학교 노동조합은 계약직 사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면 1년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받고 싶은데 1년후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정말 학교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계약갱신(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가요?
아마 학교에서는 계약갱신(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 상기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가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학교의 일은 저를 계약갱신(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약직원을 채용하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노조가입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구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월급에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노동조합에도 마음놓고 가입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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