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7 12:33

안녕하세요 김종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채권은행의 독촉에 못이겨 임금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포기일 기준으로 이전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일 기준으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임금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임금채권포기각서의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좋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종석 wrote:
> 충북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오니 최대한 빨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지난 8월경에 은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도가 난 상태로 채권은행측에서 직장폐쇄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전직원의 연서로 임금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하고서야 작업이 재개되었읍니다.
> 현재 2개월 가량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임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현재 공장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경매절차가 완료된 후에 임금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없다면 적절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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